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변심한 애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모(42.택시운전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H빌라 주차장에서 모 대학 음대 시간강사인 애인 이모(33)씨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못만날 바에는 차라리 같이 죽자"며 이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조씨는 지난 95년부터 4년간 모스크바에서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중 97년초 모스크바에 유학온 이씨와 사귀기 시작, 동거생활을 했으나 2000년 12월 함께 귀국한 뒤 이씨 집안의 반대로 관계가 벌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