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광희.정상필)와 유족대표 권경헌(48)씨는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권총을 발사해 권모(46.진주시 상대동)씨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경남 진주경찰서 소속 이모(55) 경사와 김모(35) 경장 등 2명을 1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이 경사 등은 지난해 11월27일 숨진 권씨가 후배인 정모(4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상해를 입히고 귀가하자 신변확보를 위해 출동한뒤 권씨가 동행하겠다며 입구쪽으로 걸어 나가는데도 권총을 발사한 사실을 위급상황인 것처럼 꾸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씨가 복부에 실탄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달 3일숨지자 유족들과 20여 시민단체들은 경찰 총기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 진상조사와 관련 경찰관 처벌 등을 요구해 왔다. 한편 경찰측은 숨진 권씨가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총기를 뺏으려 한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로 맞서고 있어 검찰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