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관공서를 드나들다 걸리면 번호판을 압류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개인용휴대단말기(PDA)로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조회,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모든 관공서로 확대키로 했다. 실제로 1백37만2천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김모씨(39·서초구 양재동)는 지난 4일 시청에 업무차 들렀다가 번호판이 영치됐다. 김씨는 체납세를 완납한 뒤에야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시는 이밖에 각 구청에 모두 2백명의 인력을 지원해 놀이공원,대형주차장,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기존 단속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