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기소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이 전 청장에게 내사중단을 요청한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경찰청을 방문한 김 전 국장으로부터 수지김 사건을 살인사건이 아닌 대공사건으로 조작.은폐돼 온 사실을 설명받고도 실무진에 내사중단 검토를 지시하고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87년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이 이 사건 은폐를 주도했으며, 지난 2000년 경찰 내사는 이 전 청장이 김 전 국장의 요청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장 전 부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한편 이 전청장은 기소 직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으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