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낼 때에는 10%를 감면해 주는 선납제도를 이용하세요" 서울시는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선납제도를 이용, 이달중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하면 정상 납부세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등록한 2천㏄급 승용차의 경우 올해 연간 총 자동차세가 51만9천220원(교육세 30% 포함)이지만 1월중에 모두 선납하면 10%인 5만1천930원을 감면받아 46만7천2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은행 대출을 받아 자동차세를 선납하더라도 현재 대출이율이 연 6.6%인 H은행의 경우 대출이자가 3만4천260원으로, 1만7천670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이전등록때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 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한 데다 시민들이 이를 알더라도 후불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실적이 미미한 상태"라며 "감면혜택이 있는 만큼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