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월드컵 대회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가 잇따를 것에 대비, 과격성이 없는 사소한 몸싸움 등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과격.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을 철저히 해 끝까지 추적,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격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력에 대한 계란투척 ▲야간시위.철야농성등 과도한 집회신고 시간 위반 ▲의도적 몸싸움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 월드컵 대회와 선거기간 중에는 대학로와 서울역, 종묘공원 등 도심지 주요지역에서 교통마비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인권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과도한 추적이나 과잉대응을 엄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