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 재산기준 상한액을 현행 ''신청자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재산 합계(과세표준) 4천만원''에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별 각 5천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자 가구 외에 부양의무자 3가구가 있을 경우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이하면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새 재산기준에는 종전의 과표 대신시가가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경로연금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또는 만69세 이상(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며, 액수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의 경우 월 4만5천원(79세 이하) 또는 5만원(80세 이상), 기타 저소득 고령자는 월 3만5천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경로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