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양형 가중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통해 사업주에게서 생계대책 자금 명목으로 6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I회사 전 노조위원장 차모(29)씨와 전 노조 부위원장 송모(2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피고인 등이 노사 합의를 빌미로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동안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가중 사유가 됐으며,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