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수사2과는 10일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가짜 기업진단서를 만들어 주는 수법으로 19개 건설업체의 법인설립 및 면허취득을 도와주고 4천480만원을 받은 혐의(상법 위반)로 황모(45.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황씨와 짜고 19차례에 걸쳐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기업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건당 7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부산 N회계사 소속 공인회계사 김모(45)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같은 불법 수법으로 설립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M종건 등 19개 전문건설업체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6월 이모씨에게 사채업자로부터 10억원을 빌리게 하고 이 돈을 주금으로 납입해 M종건 법인을 설립한 뒤 곧바로 주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회사를 만들고 4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9개 전문건설업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4천4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김씨와 짜고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기업진단서를 허위로 만들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자본금 없이 불법으로 설립된 건설업체들이 각종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지원자금 등 공적자금과 공공기금을 불법으로 지원받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