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우리동네 현장상담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은 ▲우리동네 현장상담소,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협조‘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분회장 21명을 우리동네 현장상담사로 위촉하여 동별로 1개소씩 우리동네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전세 피해가 의심되는 구민은 우리동네 현장상담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권리분석과 시세 확인 등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현장상담소 위치는 관악구 홈페이지(▷부동산정보과 ▷부서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또한 구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전세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 주택 중 미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문을 송부했다. 거동 불편자 등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도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149건의 안내문을 송부했고, 6건의 찾아가는 상담제를 통해 총 64건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한편, 구는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총 1075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사의 '파업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17일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흉부외과 3년 차 전공의였다가 사직한 이 전 정책이사는 "한국의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학과 의사가 계속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이 전 정책이사는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수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d)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업무복귀명령을 유지하며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q
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헌재 결론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청업체가 협력 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부담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데 이어 작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전부터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놓고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