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0일 산업은행 박모 국제협력본부장(이사급)이 지문인식 기술 벤처업체인 B사에 대한지분투자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박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전날 밤 소환한 박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통해 강성삼 벤처투자팀장(47.구속)으로부터 B사측 돈을 받은 경위와 다른 벤처기업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날 중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1월 산업은행이 한때 윤씨가 대주주로 참여했던 벤처기업 B사에 5억원을 투자한 뒤 이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B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부하직원인 강 팀장(47.구속)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강 팀장이 B사 대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지분투자해줘 고맙고 앞으로 투자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밝혀내고 강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또한 B사 대표 김씨로부터 "B사 유상증자에 동의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300만원과 주식 2천500주(1억2천500만원 상당)를 받은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형진 산은 벤처투자팀 차장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