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로''라고 일컬어지는 상어와 ''만다이''라는 이름의 열대어를 고급참치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유명 참치 체인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상어와 열대어를 고급 참치인 것처럼 위장 판매한 혐의(사기)로 H참치 체인본부 사장 이모씨(33.서울 동작구 상도3동)와 다른 H참치 수원점 사장 박모씨(30.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I참치 체인점 사장 인모씨(36.서울 강남구 잠원동),C참치 체인점 사장 배모씨(40.서울 강진구 구의동)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만다이와 카스트로 15㎏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H참치라는 상호로 체인본부점을 운영하며 1개 체인당 가맹비 5백만원을 받고 전국에 2백11개 체인점을 모집한 뒤 같은해 11월말까지 모두 4백1차례에 걸쳐 모든 체인점에 만다이와 카스트로 4천2백22㎏을 판매, 2천2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체인본부 및 중간도매인들로부터 납품받은 상어 등 5백40여㎏을 고급참치로 둔갑시켜 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수사 관계자는 "참치점에서 1인분에 1만3천원짜리 참치를 먹고 설사를 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며 "참치 사기판매로 인해 오히려 상어류까지 품귀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