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내 경시대회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9일 "경시대회 수상 결과가 입학 전형에 반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시대회와 관련해 이렇다할만한 규정이 없었다"며 "경시대회가 무분별하게 열리지 않도록 교내 경시대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서울대 경시대회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