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가 패스21로부터 지문인식보안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받으면서 `시스템에 대해 타 기관에서 문의시에는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측면에서 홍보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통부 유필계 공보관은 "지난 99년 9월 29일자로 실명이 아닌 전산관리소장과 패스21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시스템 구축 약정서를 맺은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그러나 약정서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공보관은 또 "전산관리소장을 `갑''(甲), 패스21 대표이사 사장을 `을''(乙)로한 이 약정서의 한 조항에 `갑은 을의 시스템에 대해 타 기관에서 문의시에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측면에서 홍보에 협조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표지 포함 총5장 분량인 약정서에는 이와 함께 ''을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갑에게 넘긴다'',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유지보수 책임은 을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고 유 공보관은 덧붙였다. 유 공보관은 그러나 "약정서 체결 사실을 당시 남궁석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지문인식장치 2개를 문에 설치하는 정도의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