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철 성수식품인 김치류나 젓갈류를 만들어 팔면서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지 않은 불량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식품제조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각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해말 지역 특산식품이나 겨울철 성수식품인 김치류.젓갈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887개를 대상으로 단속을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6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무신고 영업 24개 업소 ▲비식용원료나 불량원료 사용 16개 업소 ▲유통기한 변조나 경과제품 판매 7개 업소 ▲허위과대광고 10개 업소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107개 업소 ▲무신고 포장용기사용 36개 업소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I물산은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 젓갈제품 18㎏, 억원어치를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 시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 창녕군 O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춧가루를 산, 김치류제품의 제조가공원료로 판매한 혐의다. 이와 함께 충북 제천시 S식품은 제조연월일이 표시돼 있지 않은 멸치액젓 등을 료로 사용해 포기김치와 맛김치 등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