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강 특별법 공포를 위한 서명절차가 9일 끝나광주.전남지역의 2대 수계인 영산강과 섬진강의 깨끗한 물관리가 법적으로 보장받게됐다. 이 법은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 강 수계의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히 오염 정도가 심해 상수원 사용이 불가능한 영산강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의 주 상수원이나 오염원 노출도가 심한 주암호를 비롯 광주시 상수원인 동복호, 광양시 상수원인 수어호 등 3개 상수원 댐에도 모두 5천억원을 투입해 수질보호 및 개선에 나서게 돼 지역민들이 더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산.섬진강 수계 물관리에는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모두 1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중 3분의 2인 1조원이 모두 영산강 살리기에 집중된다. 영산강 수계에는 앞으로 4년 동안 하수.분뇨.축산폐수.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체계적으로 건립되고 하수관거의 대대적 정비사업도 실시된다. 법안 내용중 가장 관심을 부분은 수변구역 지정제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주암호, 수어호, 동복호 댐 주변이 그 대상이다. 이들 댐은 취수구 주변 및 상류 반경 5.5㎞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댐 본체 주변 오염원 규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수변구역제 실시로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축사 등의 건립이 전면 금지되는 등 보다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주암호의 경우 규제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화순, 담양, 보성, 순천 등4개 시.군 13개 읍.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 법 시행 과정에서 큰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와 도는 이 법의 시행령 및 규칙 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수렴,반영하고 물 이용 부담금으로 수변구역 주민의 소득 및 복지 증진사업을 시행해 마찰을 최소한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손질한 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