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일부가 새해 예산심의와관련해 특정 농민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아산시의원 일부가 지난해 말 정기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특정 농민단체로부터 새해 예산에 1억7천만원 상당의 수산물 먹거리 개발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검찰은 최근 돈을 건넨 농민단체 회장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 동료의원들에게 돌리거나 시도한 B의원을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B의원으로부터 돈을건네 받았던 또 다른 시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