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회식을 끝내고 일부 동료와 사적인 모임을가진 뒤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순직군경''에 해당되지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9일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포병장교의 부인 이모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남편이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1차 회식이 끝난 뒤 친한 동료 3명과 노래방에서 가진 두번째 회식은 1차 회식과는 전혀 별개인 사적 모임으로, 퇴근하거나 허가받은 외출에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부대 장교이던 남편 나모씨가 2000년 1월 부대 회식을 끝내고 숙소가 있는 부대로 돌아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어 숨진 뒤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