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8일 가짜 휘발유 12억원어치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최모(44.양주군 남면)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9월 양주군 남면 무허가 가구공장 건물에 기름탱크를 설치한 뒤 최근까지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은 가차 휘발유 12억원어치(250만ℓ)를 만들어 대전, 청주 등의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 등을 상대로 원료공급책과 중간 유통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