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도입 방안은 고교 졸업후 의예과에 입학하는 동시에 본과 진입을 보장받고 의사자격을 얻는 현재의 폐쇄적 의사양성체제를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양한 학부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을 전문대학원에 받아들여 4년간 가르쳐 의사로 길러내는 것으로 의학교육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모든 전공 출신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되, 기본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학부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지정하고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을 친 학생만 받아들여 부적격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된다.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41개 의과대학과 11개 치과대학에 모두 적용하되 대학별 여건에 따라 2003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03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대학은 2003학년도부터 의예과를 폐지하고 2년간 교수와 시설을 충원하고 입학요강을 마련해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는 2009년까지는 대학별 여건에 따라 ▲전문대학원체제 도입 또는 ▲의예과(2년)-본과(4년)로 구성된 기존 의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거나 ▲기존 의과대학체제와 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할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는 병행은 금지되므로 대학은 어느 한 쪽 체제를 선택해야한다. 전문대학원 정원은 현재의 의.치의예과 1학년 입학정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자격 및 입학심사 =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일반대에서 학사학위를 딴 경우(조기졸업자도 가능)는 일단 자격이 있고, 의학(치의학)교육입문시험(MEET, DEET:Medical(Dental)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친 사람이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는 학부교육을 2년 이상 이수하고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등의 자격제한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교육부는 이런 자격제한을 없앴다. 대학별로 선수과목(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 학부과정 성적, 외국어 능력, MEET 성적, 면접점수 반영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의학교육 입문시험(MEET) =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함께 국내에는 처음도입되는 시험으로 모든 입학지원자가 이 시험을 봐야한다. 대학 학부과정 이수연한이나 전공, 학점에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대학들이 MEET 점수를 얼마나 반영하고 가중치를 어떻게 둘지는 자율 사항이다. ◇교육과정 및 수여학위 = 대학원에 진학하면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박사(Ph.D)와 진료를 전공으로 하는 의무 석.박사(D.M.Sc)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나뉜다. 이에 따라 4년 후에는 진료전문의사와 연구전문의사로 나뉘어 배출된다. 전문대학원 4년을 다니는 중에 1단계 임상교육 입문시험, 2단계 임상교육 종합평가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을 테스트한다. ◇남은 과제 = 정부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부 4년 전문대학원 4년 등 8년을 다니게 되는 것에 대비, 병역의무연기기간을 28세로 연장하는 병역관련법규 개정을 마쳤다. 대학별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 등은 다음달 200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할때 확정돼 공개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문대학원 전환의사가 있는 대학은 6∼7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이 타대학 출신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지 여부 등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타대학 출신에게도 개방되면 지방대 등에서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대비하는 이상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