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이나 아들 친구 행세를 하며 농촌 노인들을 등치는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8일 아들 친구라고 속여 시골 노인으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무직.김제시 신풍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2차례 늦은 밤에 정읍시 칠보면과 태인면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아들 친구인데 아들이 위급하니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전화해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지난 7일 같은 수법으로 정읍 연지동에 사는 권모(63)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원을 요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권씨의 신고로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순창경찰서도 지난달 말 친아들을 가장해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35.무직.인천시 부계동)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순창군 구림면에 사는 송모(61.여)씨에게 친아들인 것처럼전화를 걸어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2명이 죽었다.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달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훔친 김모씨의 신분증을 이용, 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뒤이 계좌를 통해 송씨가 송금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방청 관계자는 "수년전 군대에 간 아들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던 수법과유사한 것으로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운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아들 행세를 하거나친구를 사칭해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차분히 경위를 따진 뒤 미심쩍으면 반드시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