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鄭成福)는 지난해7∼12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5명을 적발, 이 가운데 2명을 구속기소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2명을 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적발된 6명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폭력사건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조세채무.영업허가 각 5명 등 순이며 이들 3가지 유형이 전체 위증사범의 60%를 차지했다. 검찰은 위증사범이 지인의 부탁에 의해 인정에 이끌려 허위 증언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위증교사자의 경우 위증자보다 엄히 처벌해 위증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