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장에서 염산을 사용하다 2차례 적발될 경우 양식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김 성수기를 맞아 양식어민들이 파래나 이끼 등 이물질이 김에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독성이 강한 무기산(염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서는 김 양식장에서 염산을 사용한 어민 17명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정부는 무기산 사용을 막기 위해 구연산, 사과산 등 유기산을 공급하고 있지만산처리 속도가 늦어 무기산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유기산을 확대 공급하고 무기산 근절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