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8일 현행법상 대출이 금지된 출자자 등에게 무담보로 470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H상호신용금고 회장 송모(56)씨 등 전.현직 임원 4명과 C해운사 전 대표 박모(5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H금고의 모기업인 C해운사의 부도 이후인 작년 6월 박씨로부터 H금고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대표이사 신모(46.구속)씨 등 임원과 짜고 같은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470억여원을 출자자와 전 대주주 등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