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8일 점차흉포화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 수사요원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수사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폭력조직들이 사제 권총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밀수입된 총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마약밀매 등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무술수사요원들에게 자위권 확보차원에서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검 및 법무부와 협의, 매년 일정 인원의 무술수사요원을 선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별도 입법을 통해 이들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주로 야간을 이용, 지능적으로 자행되는 마약밀매 등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외선 투시기능이 있는 야간망원경과 소형 감청장비 등 첨단 수사장비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8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설치한 `기업폭력 상담.신고센터''를 `폭력범죄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중요 강력사범 및 청부폭력, 이권개입,기업 상대 금품갈취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