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8일 회사 공금 2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서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로구의 모 환경관련시설 설치업체 경리직원인 서씨는 지난해 9월 24일 평소 자신이 관리해오던 법인통장에서 공금 1천6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9-12월사이 공금 1억3천만원을 빼돌렸고 같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 회사 금고에보관중인 현금 6천여만원도 함께 횡령한 혐의다. 범행이 들통날 것으로 염려한 서씨는 지난해 12월 구로구 구로2동 모 은행에서이 회사 사장 이모(43)씨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원의 대출금 받아법인통장에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서씨는 처음에 유흥비로 사용한 2천만원가량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갚으려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 목적으로 거액의 공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