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군사관 후보생 모집에 지원한 지방대학출신의 한 응시자가 키가 현행 규정 보다 크다는 이유로 불합격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지방의 K공대를 졸업한 권 모(24)씨는 지난해 11월 여군 사관후보생 지원 응시에서 서류전형과 체력검정까지 무사히 통과했으나 신체크기 규정에 묶여 면접에 참가하지 못했다. 권씨의 키는 174㎝인데, 육군 건강관리 규정에는 여군 응시생의 키를 173㎝로 제한한 것. 육군은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결국 권씨를 불합격 처리했다. 그러나 키의 상한선과 관련된 규정은 당시 모집 안내서에도 명시되지 않았고,담당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권씨는 지난 2일 청와대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육군도 키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과거 체형을 바탕으로한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규정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불합격 조치된권씨를 구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키의 상한선은 공군과 해군이 각각 182cm, 180cm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