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투여하는데 770만원이나 드는 건강보험 최고가약이 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생명공학 벤처기업 S사가 자체 개발한 무릎연골 치료제 ''콘드론''의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을 1회 투여 기준 770만원으로 확정, 이르면 이달중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장 비싼 약은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주240KIU''로1병 가격이 640만원이나 한번에 모두 투여되는 것은 아니다. 콘드론은 부분 손상된 환자의 무릎연골에서 정상 부위를 추출, 배양한 뒤 연골손상부위에 다시 주입하는 치료제로, 대개는 1회만 투여하면 완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이 1천만원 이상 드는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 환자의 고통이 적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 우수한 치료제로 인정됐다"면서 "하지만 건보재정 형편을 고려해 적용 증상과 연령은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