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검팀은 7일 지명수배된 한국전자복권 전 대표 김모(35)씨가 회사자금 불법대여 대가로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돈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관련계좌를 통해 자금 행방을 추적중이다. 특검팀은 또 마사회 경마실황 중계권이 리빙TV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씨가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마사회간부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용호씨가 대주주로 있던 KEP전자는 작년 3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리빙TV를 인수한 뒤 사행성있는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송법에도 불구하고 경마중계권을 따내 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 마사회측은 "당시 경마 대중화를 위해 리빙TV에 중계료 수수없이 무상으로 중계권을 넘겨주기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했으며 리빙TV는 후일 방송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국전자복권 자금 대여와 관련, 전자복권 전 대표 김씨가 이용호씨에게서 모두 10억∼15억원 정도를 받았지만 이중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여권 관계자와 친분이 두터웠던 점과, 받은 돈이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에 주목, 이 자금이 로비명목으로 건네진 뒤 실제로 상당부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중국으로 도피한 김씨를 이날 정식 지명수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