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 윤태식씨 불법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이 주주 전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패스21 주식을 과도하게 갖고 있거나 남의 이름으로 보유중인 사람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SBS 전 PD가 구속되고 정통부가 국정원에 패스21에 대해 보고하는 등 ''패스21 키우기''에 언론계 인사들은 물론 고위 공직자들까지 대거 연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 정부 개혁의 상징적인 자리인 부패방지위원장 내정자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의 수사태도는 자못 비장할 정도다. 야당의 비난처럼 국세청사무관이나 PD 기자 등 ''깃털''급 관련자를 잡아넣는데 그칠 경우 이번 사건 역시 특검을 받아야 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전방위에 걸쳐 의혹 파헤치기에 나선 만큼 이번주중 패스21 사건 수사가 고비를 맞으면서 신병처리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수사대상 확대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7일 전.현직 의원 등 패스21 주주 3백여명 전원을 상대로 지분보유 경위 등을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중 차명 또는 지분과다 보유자들을 전원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부패방지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성남 변호사가 패스21 고문변호인을 맡았던 작년 3월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2천5백주 이상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고문료를 스톡옵션으로 받기로 한 것이 이례적인 데다 윤씨가 "스톡옵션에는 변호사 수임료 명목도 들어 있다"고 진술한 만큼 필요할 경우 김 변호사를 소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11월 윤씨 구속 당시 서울지검을 방문, 사건상황을 문의하는 등 윤씨 변호인 활동을 했다. 검찰은 또 지난 87년 수지 김 사건 당시 윤씨에 대한 조사를 직접 맡았고 이후 윤씨 계열사인 B사 이사로 등재됐던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수배)가 윤씨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검거전담반을 편성, 잠적한 김씨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패스21 감사인 김현규 전 의원이 윤씨와 일부 금전거래가 있었던 단서를 포착해 금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패스21 지분 2백주를 부인 명의로 차명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된 정보통신부 N국장과 1천8백주를 취득한 모 신문사 기자 등 2명을 이날 소환,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N국장은 전산관리소장 재직시인 99년9월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윤씨를 만나 액면가(5천원)에 주식을 차명취득했으며, 윤씨는 이후 전산관리소에 보안시스템을 무상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사 기자의 경우 2000년1월 4백주를 액면가에, 유상증자시 4백주를 주당 6만원에, 작년 1월 1천주를 무상으로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부 문건 파문 =정통부는 지난 2000년 7월10일 ''패스21 검토보고'' ''패스21 지문인식기술 검토보고'' 등 2종의 문건을 국정원 ''김전무님''(팩스번호 2187 xxxx)을 수신자로 팩스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윤씨의 학력과 경력, 기업경영방식 △패스21의 기업내용과 기술수준 △다른 보안업체와의 비교 분석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 "패스21 기술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워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수벤처기업 방문시 패스21을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시찰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적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패스21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 정통부와 국정원 해명 =정통부는 윤태식씨와 모 경제지 사장이 지난 99년12월 남궁석 정통부 장관을 방문, 정부에 자사의 지문인식 기술이 최고임을 인증해 달라고 요청해 와 당시 정보보호과장이던 신용섭 전파연구소장이 검토의견을 작성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도 국정원 경제단이 윤씨를 관리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해명서를 통해 "윤씨가 전직 고위 관료 등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다는 수준의 첩보를 입수해 정통부로부터 윤씨와 패스21 관련 자료를 지원받았다"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참고 자료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후진.이상열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