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지구 택지전환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필규.金弼圭)는 7일 이 사건 핵심인물인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51)씨를 기소하고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다대지구 부지 20여만㎡를 공동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매각하면서 시세보다 땅값을 높게 책정, 29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경남 창원시 차룡지구 아파트 건축사업 과정에서 31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조세포탈) 등 7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나이트클럽 지분 분양 과정에서 신고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여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씨 기소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다대지구 택지전환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및 정.관계 로비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이씨가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사업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8억원의 사용처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뭉칫돈의 현금으로 빠져나간만큼 일상적인 사업자금보다는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씨는 물론 당시 동방주택관계자 등 주변인물을 대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99년 이씨와 회사 및 주변인물 등의 계좌추적 결과 등기존 수사자료에 대해서도 재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정.관계 로비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로비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혐의 입증을 위해 이미 출국금지조치된 이씨 측근인사 등 주변인물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