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의 고문변호사를 해주는 대가로 스톡옵션을 받았던 김성남 부패방지위원장 내정자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청와대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패방지위원장이 패스21과 관련됐다는 것 자체가 위원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두기로 한 것일 뿐"이라며 "패스21의 고문 변호사를 한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7월 2년뒤 이사회에서 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받기로 계약했었다"며 "그러나 작년 11월말께 부패방지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고문변호사직을 그만 두게 돼 스톡옵션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이나 수량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김씨는 윤태식 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작년 3월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윤씨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개해 줬다"며 "이후 사건수임료를 받지 않고 몇차례 윤씨를 변호해 주는 등 친분을 쌓다 고문변호사까지 맡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만큼 검찰에서 소환해도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