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혼여성 공무원 10명중 9명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3명중 2명은 자녀양육을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무부가 발간한 여성정책 자료집 ''법무여성''에 따르면 작년 1월말 현재 기혼여성 공무원(기능직 포함) 1천804명 가운데 1천681명(94%)이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맞벌이 비율은 자녀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30∼39세가 827명(49.2%)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20∼29세(41.1%), 40∼49세(9.2%), 50세 이상(0.6%) 순으로나타났다.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공무원 1천472명 가운데 974명(68%)이 시댁 또는 친정 등에 자녀양육을 의존하고 있었으며 440명(31%)은 직장외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내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있다고 응답한 기혼여성 공무원은 13명(0.9%)에 그쳐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육아를 위해 휴직한 법무부 공무원은 작년 6월1일 현재 총 24명으로 여기에는 남성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검사 49명, 교정직 635명, 의무.간호직 147명,출입국관리직 135명, 소년보호직 78명, 기능직 1천743명 등 총 3천54명의 여성이 재직중이며 검사를 제외한 5급(사무관)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은 3급(부이사관) 1명,4급(서기관) 6명, 5급 16명 등 모두 23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