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42개 제약사의 피부질환 연고제와 소독약 등 864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 효능효과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해당업체에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재평가 결과에 따라 탈모증 치료제인 중외제약의 `볼두민액'' 등은 "모발과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바르도록" 사용설명서를 고쳐야 하며, 피부바이러스감염증 치료제인 동아제약의 `조비락스크림'' 등은 젖먹이 엄마와 소아에게 사용해서는안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무좀치료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텐산제''는 하루 1∼수회 사용토록 돼 있던 사용횟수가 하루 1∼3회로 제한됐고, 진통소염제인 SK제약의 `트라스트''는 14세이하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됐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의약품 재평가란 과거 허가받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의약기술로 다시 평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식약청은 지난 1975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