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출범을 앞둔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가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성남(金聖男) 변호사는 7일 "''패스 21'' 고문변호사로 2001년 3월부터 활동했지만 그해 11월 부패방지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그만뒀다"며 "중간에 그만둬 받기로 했던 스톡옵션도 무효화됐다"고 ''주식보유설''을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또 윤씨 회사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은 데 대해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사건수임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반한다"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패스 21''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나. ▲그렇다. 작년 초에 투자손실과 관련한 어떤 사건을 변론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에 윤태식도 피해자로 관련돼 있어서 윤씨를 알게 됐다. 그후 윤씨가 나를 신뢰하게 됐는지 회사와 상의해서 2001년 3월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었다. 그 회사의 기술이 워낙 좋아서 고문변호사로 몇달 활동하다가 11월 부패방지위원장에 내정돼 그만뒀고, 살인혐의로 고소된 윤씨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약도 해지했다. --스톡옵션도 받았다는데. ▲계약당시 2년 후 스톡옵션을 받기로 했다. 중간에 그만뒀으므로 무효화됐다.몇 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고객과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2001년 3월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인데.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신분상으로 민간인이었다. 내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봉사한 것이다. 생업은 그대로 유지했다. 고문변호사를 맡은 것이 공익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사건수임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반한다.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장이면 중요한 자리인데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지는 않았나.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 있나. 변호사가 그런 것 다 따지면 죄질이 나쁜 사람은 변호사도 못대나. 반부패특위 위원장이 고문변호사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가 커질 경우 사퇴할 생각은. ▲출범을 앞둔 부패방지위가 내 문제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내에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인가. ▲야당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지만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방위원장 내정자가 ''패스 21''의 주식이나 갖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면 국민이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겠는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나를 지목해 보도한 언론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