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과 관련된 증권사범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책임자 등 금융사범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금융부.정진영 부장검사)는 지난 6월이후 증권 및 금융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총 2백2명을 적발, 이중 44명을 구속기소하고 1백1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0명을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사범은 주가조작 등 증권사범이 88건에 1백70명, 부당대출사범 등 일반 금융사범이 16건에 32명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향후 국내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세조정 등의 증권사범과 금융사범을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밝힌 최근 증권 및 금융사범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증권범죄=대학생 김모씨와 주부 김모씨 등 15명은 사이버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했다. 이들은 주식을 정상가에 매입한 다음 최고 8천7백여차례에 걸쳐 7백78만~5억9천만주를 허수로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고가에 매도하고 다시 매수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하는 4단계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했다. A사는 해외투자유치라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주물렀다. 해외 전환사채(CB)를 국내 기관투자가에게 발행하면서 해외투자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속였다. Y금속은 대주주가 자사주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다. 이 회사의 최모 회장 등은 작전세력과 공모해 주가를 끌어올린뒤 주가가 상승해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사전 약속을 어기고 보유물량을 처분, 큰 차익을 올렸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금융범죄=부실운영으로 퇴출돼 공적자금 1천억원 가량이 투입된 S보험 대표 김모씨는 재무구조가 불량한 여신부적격 업체에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없이 4백40억원을 부당 대출해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S보험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H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38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증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윤모씨도 함께 적발,횡령금에 대한 원리금 43억여원을 회수했다. 김모씨 등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코스닥 등록을 앞둔 S사에 구조개선자금 등 3억원을 낮은 이자로 신용대출해준 대가로 유상증자 대상 주식을 낮은 가격에 취득, 3억~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밖에 K회사 임직원 임모씨와 김모씨는 계열사인 K종합화학의 외화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회사에 환율을 속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환율차이에 해당하는 4억4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