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K모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은 6일 K군수가 부하직원들 뿐아니라 지역 2개 건설업체들로부터도 상습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에 대한 대가로 K군수가 관급공사 입찰에 지역 제한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줬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이날 소환하거나 직접 방문,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특정 공사와 관련, 군수에게 금품을 주지는 않았더라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상습으로 금품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해당 군에서 과장으로 있었던 남모(62)씨 등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이 K군수에게 명절이나 휴가, 출장때 떡값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천500여만원을 상납했다는 진술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