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만취해 귀가중이던 부녀자를 납치해 주먹을 휘두르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모(28.무직.서울 관악구 봉천동)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중이던 K(41.여)씨를 폭행한 뒤 차량으로 납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790만원을 인출해 가로채는 등 현금과 반지 등 1천6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카드 현금인출 한도가 초과되자 K씨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해 현금을 입금토록 해 인출하는 등 18시간동안이나 K씨를 차량에 태우고 경기 군포, 일산 등지를 돌아다니다 광명시 부근 하천에 양손을 묶은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