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행위 적극 신고해서 야생동물 보호하고 포상금도 타가세요'' 본격적인 사냥시즌인 겨울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불법 밀렵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밀렵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신고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규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적발된 밀렵행위 건수는 지난 98년 190건, 99년 407건, 2000년 834건, 지난해 1천500여건(잠정 집계)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밀렵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신고는 지난 2000년 5건, 지난해 7건 등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도 군부대나 환경단체 등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 개인의 신고는 2년간 모두 8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무엇보다도 밀렵.밀거래 행위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교묘하게 추진돼 일반인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무나 덫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의 상당 부분이 농촌이나 산간지역 주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이웃을 과감하게 신고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도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밀렵행위의 근절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반달곰과 산양, 사향노루 등의 밀렵행위 신고자에게 200만원을, 수달과 늑대, 하늘다람쥐, 삵 등은 100만원, 멧돼지와 노루 등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야생조수의 가공품 신고자는 20만원을, 총기와 실탄을 휴대한 밀렵 미수범의 신고자는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밀렵꾼의 포획 수량이 많을수록 포상금 액수도 늘어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밀렵신고 포상금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바닥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며 ''아무리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아직은 신고행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