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군에서 기자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5일 폭행을 당한 포천군청 허가과 오모(33)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검찰에서 모 지방신문 포천군 주재기자 김모(42)씨가 지난 3일 오후 4시께 술에 취해 자신을 군청 허가과 앞 화장실로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고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공무원을 폭행한 김씨를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오씨는 이에 앞서 4일 안면부 염좌 등으로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와 함께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포천경찰서에 제출했다. 한편 기자의 공무원 폭행사실이 게재돼 파문이 일었던 포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지방신문 홈페이지에는 5일에도 폭행기자를 비난하는 글이 10여건씩 게재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