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는 5일 모 대기업 회장의 전부인 이모(4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6년 "정치권 로비에 쓰겠다"며 서울 S백화점에서 8억원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국국빈 선물용으로 쓰겠다''며 사파이어 등 8억원어치의 보석을 받는 등 19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98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