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자치단체에 매수 청구가 가능해졌으나 매입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예상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된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토지중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지는 460만㎡로 매입비용이 1천712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주들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재원이 없어 당장 매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교부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는 24개월 안에 매수여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다시 24개월 안에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당장 세워야하는 매입예산이 너무 많은 데다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일단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매수 청구를 연기한 뒤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