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4일 김길부(61.예비역 육군중장) 전 병무청장이 재직 당시 부하의 승진 등 인사 청탁과 함께6회에 걸쳐 모두 4천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했으며 5일중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모대학 부교수인 김씨는 병무청장 재직 당시인 97년 12월후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실장인 박모씨로부터 "서기관 승진 후보 대상인 윤모씨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이후 98년 1월까지 병무청 소속 승진 후보자 5명에 대한 승진 인사청탁 명목으로 각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을 받았다.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으며 병역 비리에도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지만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