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지난 3일 패스21 주식을 1백주씩 보유한 언론계 인사 2명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4일에는 1천주를 보유한 모 언론사 직원 등 언론사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1천주를 보유한 모 언론사 직원의 경우 패스21 관련 홍보 기사 게재 등 대가성이 인정되면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의 경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되면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더라도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재정경제부 사무관 B씨가 은행 신용카드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도입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대가로 주식 1천2백주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1999년 8월 재정경제부에 근무할 때 지문인증 시스템 도입에 관한 패스21측의 청탁을 받고 긍정적인 내용의 공문을 작성, 보내줬다. 이어 같은해 9월 주식 2천4백주를 받기로 약속한 뒤 2000년 2월 1천2백주를 주당 1만원(당시 시가 10만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