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日沒)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토록 돼있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말 개정돼 앞으로 폭행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공포된 이 법률 개정안은 야간(일몰 이후)에 일어나는 `단순폭행' 및 `협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의 경우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무조건 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던 기존 폭행 피의자 처리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낮시간에 일어나는 폭행사건은 그동안 형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야간' 및 `2인이상'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2인 이상의 폭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유지했다. 2인 이상의 폭행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면 가해자들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제정돼 40년간 시행돼온 이 법은 `전과자를 불필요하게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없이 제기돼 사실상 경찰 내부에서도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야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의 경우 무조건 입건할 수 밖에 없어 많은 국민이 전과자로 전락했다'며 '반의사불벌죄 인정으로 앞으로 폭행전과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환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