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3일 정보통신부 모 국장이 지난해 패스21 지분 200주를 차명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출국금지 조치한 뒤 4일중 소환, 조사키로했다. 이로써 이번 수사 이후 패스21 임원 및 주주 10여명을 비롯, 차명지분 실소유자20여명 등 출금된 관련자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이날 패스21 차명지분 1천200주를 보유한 국세청 사무관 B씨와 100주정도씩을 보유한 기자 등 언론사 직원 2명을 소환, 지분 보유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이중 언론사 직원 2명은 오후 늦게 귀가시켰다. 검찰은 4일 중 모 신문사 기자 등 언론사 직원 2명을 추가 소환키로 했다. 출금된 정통부 국장은 전산관리소장 재직시 정통부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액면가(5천원)에 200주를 매입했으며 윤씨는 전산관리소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무상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정보통신정책실 기술정책심의관과 전산관리소장 등 패스21 생체보안시스템과 연관있는 직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된 사무관 B씨는 지난 99년말 재정경제부에 파견 근무할 때 은행 신용카드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패스21측이 실현성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 보내준뒤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패스21 지분을 2-3차례 나눠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무관 B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대가성있는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확인될 경우 4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직 기자를 포함, 언론사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등 법률적용 문제를 검토중이며,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는 대상자들을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sy@yna.co.kr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