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의자가 경찰관이 사고조사를 위해 차량을 비운 사이 순찰차를 몰고 달아났다 추격전끝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수도방위사령부 근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김모(27.경기 의왕시)씨가 운전하던 5t 화물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분리대 화단 위에 있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되자 방배경찰서 남현파출소 소속 윤모(48)경사와 박모(30)순경 등 경찰 2명은 현장에 출동, 순찰차의 시동을 켜놓은 채 김씨를 차 뒷좌석에 태워놓고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 파악과 사고차량 견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를 틈타 김씨는 오전 7시30분께 순찰차를 몰고 달아났다. 김씨는 안양 방면으로 12㎞ 가량 달아나다 실탄 2발과 공포탄 1발을 쏘며 뒤쫓아온 순찰차 3대와 15분가량의 추격전 끝에 오전 8시5분께 안양시 갈산동 덕현초등학교 앞길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절도등 전과 5범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경사 등 경찰관 2명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인 뒤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