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을 팔았을 경우 장외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과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일 "특정 당사자끼리 일회적으로 거래할 때 형성된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K사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가 주주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LG텔레콤의 비상장 주식을 넘기기 전후에 장외시장에서 수차례 주식거래가 이뤄진데다 주가도 계속 올랐던 만큼 양도 직전 장외거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가 장외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비상장 주식을 넘긴 것은 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덧붙였다. K사는 지난 96년 1주당 7천7백50원에 LG텔레콤 주식 40만주를 산 뒤 이중 36만주를 99년 6월30일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입한 가격에 되팔았다. K사는 이를 근거로 LG텔레콤 주식 양도 차익을 "0"으로 해 9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양도 직전인 99년 6월11일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주가가 1만6천8백원이었던 점을 감안,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주당9천50원x36만주)을 산정해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