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투자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인들의 합법적 권익수호를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한.중통상법률센터가 상하이(上海)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2일 흑룡강신문에 따르면, 이 센터는 한국의 이규철 법학박사와 상하이시광명변호사사무소를 주체로 한 변호사 28명, 변호사 보조 15명, 회계사 4명, 세무사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박사는 법무, 노무, 세무회계 등 분야에서 국내의 여러가지 소송, 중재, 청산 등의 업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국제통상법률전문가이며 상하이화동정법대학 교수이다. 개업식과 시무식을 함께 한 이날 행사에는 상하이총영사관 신국호 총영사, 충청북도 청주시 나기정 시장, 이규철 법학박사, 상하이시광명변호사사무소 유건국 주임 등 각계인사 4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