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일 패스21 지분 실소유자 51명의 신원과 지분 내역이 담긴 명부를 입수, 보유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실소유자 명부에는 전.현직 의원 2명과 공무원 11명, 공기업 직원 4명, 교직자 7명, 전문직 2명, 현직기자 등 언론사 직원 25명 등이 망라돼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출처를 알수 없으나 시중에 나도는 2쪽짜리 명부를 입수, 정리한 결과 각계 인사 51명의 명단과 지분보유 내역이 담겨 있었다'며 '지분 보유 사실은 대체로 맞는 것으로 보이며 대가성 등을 판단, 소환 대상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명부에는 그동안 대가성 지분을 획득한 사실이 드러난 청와대나 철도청 등 일부 공무원들의 이름이 빠져 있기도 하다'며 '윤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만큼 명부를 토대로 윤씨를 추궁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분 실소유자 명부와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분보유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0여명을 우선 소환 대상자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3일 중 정부 모부처 사무관급 공무원 1명과 현직 기자 등 언론계 인사 2명을 소환, 주식 보유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검찰 일반직(컴퓨터 관련 부서) 직원 1명이 재작년 6-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부인 명의로 주식 240주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 본인과 주식을 판 인사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컴퓨터 부서에 근무하는 이 직원이 증권사이트를 검색하다 패스21을 알게 됐고 재작년에 주당 6만원에서 30만6천원씩에 인터넷을 통해 장외에서 구입했다'며 '재산등록시 신고를 했고 현재 165주를 갖고 있는데 상당한 손해를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sy@yna.co.kr kong@yna.co.kr